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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처분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장부가액은 미상각잔액이다.
생산설비 처분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장부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장부가액은 미상각잔액이다. 미상각잔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산설비를 처분하면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53, 1999.12.31. 및 소득46011-266,20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53,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설비 처분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66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소득46011-553 광고 모집 수수료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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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81 (<time datetime="2002-01-18">2002.01.18</time> 회신), "생산설비 처분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31)
- 원 제목
- 고정자산 폐기처분시 미상각잔액 전액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