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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는 언제 의제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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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해산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잔여재산 분배액이 언제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분배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에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한 법인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의제배당의 요건.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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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58 (2003.01.17 회신),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는 언제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25)
- 원 제목
-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의제배당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