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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건설비를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231,1995.08.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31, 1995.08.1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의 공제 여부.
회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23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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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37 (2003.01.13 회신), "임대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건설비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17)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