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산서 발행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08회신일 2003.01.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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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4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여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교부비율에 미달한 중도매인은 시행령상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정해진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했다. 일부 매출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539,2001.04.11) 및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539, 2001.04.11

1.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규정하는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총매출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 제도46011-10539, 2001.04.11

1. 중도매인이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규정된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0539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08 (2003.01.04 회신), "계산서 발행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98)
원 제목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일부 누락시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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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