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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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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중도매인이 정해진 계산서 교부비율보다 적게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교부비율에 미달한 중도매인은 시행령상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도매인이 정해진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했다.
질의요지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총매출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규정하는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총매출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이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의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면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대해 보고불성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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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539 (2001.04.11 회신),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27)
- 원 제목
- 중도매인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 교부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