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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유상감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주주에게 소유비율대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 주식 매입·소각은 해당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비상장내국법인의 균등 유상감자에서 시가 미달 대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주주에게 소유비율대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 주식 매입·소각은 해당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주주인 법인이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소각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제도46012-11081,2001.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2-11081, 2001.5.14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내국법인이 모든 주주의 주식을 소유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소각할 때 시가 미달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회답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주식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1081 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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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093 (2001.05.14 회신), "균등 유상감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47)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이 유상감자함에 있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