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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사은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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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또는 현금 지급액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 사은품이나 사례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상품 또는 현금 지급액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정고객 제공은 접대비지만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전제품 판매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특정고객의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이나 사례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를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회답
가전제품 판매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면,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807 심판결정2014.08.0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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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1 (1999.11.22 회신), "마일리지 사은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24)
- 원 제목
- 마일리지를 제도 도입으로 사은품 또는 사례금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