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분할신설법인 재분할 때 사업기간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분할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재분할할 때 당초 분할 전 사업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분할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경우 자산 처분 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46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 등이 다시 분할하는 상황이다.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과 자산 처분 또는 승계사업 폐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등이 재분할하는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등이 재분할하는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받는 사업을 폐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 등이 재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과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등이 재분할하는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받는 사업을 폐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4항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551 (<time datetime="2001-04-13">2001.04.13</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 재분할 때 사업기간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94)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을 재분할하는 경우 당초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