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356회신일 2001.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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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직원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30

1회 5만원 이하이고 법인의 접대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규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이하이고 법인의 접대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규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사용비율에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회 5만원 이하의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이다. 해당 지출이 법인의 접대비라는 객관적 입증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1. 법인이 1회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이고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법인의 접대비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 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해당 근로자의 과세연도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56 (2001.03.30 회신), "임직원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81)
원 제목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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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