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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 동일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았고 다른 주택은 취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동일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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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1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상속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5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