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배당 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06회신일 2003.03.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배당 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4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 대상은 거주자가 2003. 12. 31 이전 출자로 최초 취득한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거나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가 구분된다.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45, 2002.02.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145, 2002.02.01

1.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 12. 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1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 12. 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2. 해당 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06 (2003.03.14 회신), "주식배당 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97)
원 제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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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