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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자로 최초 취득한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와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2.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2.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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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45 (2002.02.01 회신),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53)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배당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