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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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신 내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가 된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신 내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가 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했다. 증여자가 이를 계속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303,1994.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03, 1994.08.24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로,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로 각각 개정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회답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됩니다.

상속세법 제31조의3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로, 상속세법 제34조의3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로 각각 개정됐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47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회신),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74)
원 제목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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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