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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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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이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이다. 질의2는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할 법적 근거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재산 46014-229 (1995.6.16), 재삼46014-1192 (1999.6.18)] 및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29, 1995.6.16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임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34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192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 재재산46014-229 최대주주 주식의 매매 시가에도 할증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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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74 (<time datetime="2002-09-30">2002.09.30</time> 회신), "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10)
- 원 제목
-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