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대주주 주식의 매매 시가에도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29회신일 2001.09.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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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9

거래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시가"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시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평가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시 "시가"는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29 (2001.09.19 회신), "최대주주 주식의 매매 시가에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46)
원 제목
매매주식의 시가평가시 할증평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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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