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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통상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익상당액에 과세한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통상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익상당액에 과세한다. 일정한 자가 차입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5년 이내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했다.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의 담보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아버지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녀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아버지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자녀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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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9 (<time datetime="2005-08-08">2005.08.08</time> 회신),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84)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