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29회신일 2001.03.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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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2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 포괄양도 때 인계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양도기업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한다. 양도사업자는 양도 당시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한다.

질의요지

사업포괄양도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여 양도자가 종업원의 양도당시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도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사업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포괄양도 시 양수자에게 인계한 퇴직금상당액 중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양도사업자가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사업자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29 (2001.03.12 회신),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31)
원 제목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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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