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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299를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관련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299,2000.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99, 2000.11.06
토지 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함.
2.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39-21에 따라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함.
3.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에 따라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299 1983년 취득 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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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747 (2001.04.24 회신), "1980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29)
- 원 제목
-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