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철거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1998.11.13, 재산46014-1000,2000.08.16 및 서일46014-10531,2002.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1998.11.13), 재산46014-1000(2000.08.16) 및 서일46014-10531(2002.04.24)을 참고합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531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 재산46014-1000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나?
- 재일46014-2199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53 (<time datetime="2003-05-26">2003.05.26</time> 회신), "재건축 철거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19)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