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중개업자가 직접 산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당 양도차익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중개업 영위 당시 취득한 토지를 폐업 후 양도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부동산중개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인 토지·건물 등을 직접 취득해 양도한다. 중개업 영위 당시 취득한 토지를 폐업한 뒤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89,1996.04.1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989, 1996.04.16
1.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상기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으로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 재일46014-989, 1996.04.16
1.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상기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으로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폐지·구법 2005년 폐지, 공인중개사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2항제2호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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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34 (<time datetime="2003-05-21">2003.05.21</time> 회신), "중개업자가 직접 산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15)
- 원 제목
-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