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개업자가 직접 산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중개업자가 직접 산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차익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중개업 영위 당시 취득한 토지를 폐업 후 양도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부동산중개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인 토지·건물 등을 직접 취득해 양도한다. 중개업 영위 당시 취득한 토지를 폐업한 뒤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89,1996.04.1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989, 1996.04.16

1.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상기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으로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 재일46014-989, 1996.04.16

1.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상기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으로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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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34 (<time datetime="2003-05-21">2003.05.21</time> 회신), "중개업자가 직접 산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15)
원 제목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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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