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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 가족과 자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 사람의 국내 주소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47,1997.06.25호, 재산01254-2569,1986.08.19호, 소득46011-21464,2000.12.30호, 소득46011-59,1999.09.1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47, 1997.06.25
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여부의 판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회답
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464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 소득46011-59 일본에 생활근거지를 둔 재일동포는 비거주자인가?
- 재산01254-2569 1982년 이전 실명 금융자산도 출처를 조사하나?
- 재일46014-1547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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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1 (<time datetime="2003-04-17">2003.04.17</time> 회신), "국내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82)
- 원 제목
- 거주자 여부 판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