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1982년 이전 실명 금융자산도 출처를 조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6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2년 이전 실명 금융자산도 출처를 조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는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출처 등을 조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는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명의인의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69 (<time datetime="1987-09-21">1987.09.21</time> 회신), "1982년 이전 실명 금융자산도 출처를 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54)
원 제목
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