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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매입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산입한다.
자산 취득 때 의무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산입한다. 매각차손은 실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해 발생한 손실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 등에 따라 자산 취득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32,1995.9.1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432, 1995.09.16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매각차손”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부수, 즉 손실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와 관련하여 의무 매입한 채권의 매매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매각차손은 실제로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며,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뒤의 손실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432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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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64 (2003.04.14 회신), "의무 매입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74)
- 원 제목
-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에 대한 채권의 매매차손 필요경비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