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32회신일 1995.09.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6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실제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실제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 시 법령 등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하였다. 해당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자손은 양도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자손은 양도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매각차손"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부수, 즉 손실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취득 시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매각차손은 현실적으로 해당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손실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2 (1995.09.16 회신),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62)
원 제목
자산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만기 전 양도의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