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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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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실제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실제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 시 법령 등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하였다. 해당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자손은 양도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자손은 양도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매각차손"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부수, 즉 손실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취득 시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매각차손은 현실적으로 해당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손실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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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2 (1995.09.16 회신),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62)
- 원 제목
- 자산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만기 전 양도의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