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거래횟수는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41회신일 2003.0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거래횟수는 어떻게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4

거래의 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의 과세대상자산 양도·취득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기준상 부동산의 양도·취득 거래횟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의 과세대상자산 양도·취득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고시 제96-16호의 거래횟수 기준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개정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국세청 고시 96-16호(1996. 2. 15)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82,1996.03.14호, 재일46014-1667,1997.07.09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67, 1997.07.09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96-16호, 1996. 2. 15)을 적용함에 있어 동 고시 제2호에서 규정한 거래횟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태양을 불문하고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과 관련한 거래횟수 계산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682, 1996.03.14, 재일46014-1667, 1997.07.09)을 참고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인 국세청고시 제96-16호의 거래횟수를 계산할 때에는 거래의 태양을 불문하고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67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 재일46014-68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41 (2003.01.14 회신),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거래횟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94)
원 제목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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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