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비고용 판매원의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는 백화점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백화점 매장 판매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용관계에 없는 백화점의 매장 판매원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고용관계에 없는 백화점의 매장 판매원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동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같은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백화점 매장 판매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같은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8항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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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012 (2001.05.08 회신), "비고용 판매원의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60)
- 원 제목
- 고용관계에 없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