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알선업자가 대신 부담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002회신일 2001.05.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선업자가 대신 부담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8

알선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물품구매알선업자가 구매업자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대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알선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의 판매대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6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품구매알선업자는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알선한 거래에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알선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 - 1035,1998.04.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35, 1998.04.24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알선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알선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002 (2001.05.08 회신), "알선업자가 대신 부담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56)
원 제목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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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