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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채도 장기채권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분할상환채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상환 방식의 채권이 장기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채권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당해 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3-83,2001.1.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상환채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3-83, 2001.1.1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3-83 5년 거치 분할상환채도 장기채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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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807 (2001.04.25 회신), "분할상환채도 장기채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48)
- 원 제목
- 장기채권에 있어서 분할상환채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