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민에게 오징어를 사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67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민에게 오징어를 사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간도매업자가 어민에게 오징어를 직접 구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열거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간도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어민들로부터 오징어를 직접 구입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65,2000.0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5, 2000.02.22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도매업자가 어민들로부터 오징어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65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671 (<time datetime="2001-04-18">2001.04.18</time> 회신), "어민에게 오징어를 사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37)
원 제목
중간도매업자가 어민들로부터 오징어를 구입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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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