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강료 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303회신일 2001.03.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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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강료 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9

매출에누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에누리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수강생 등록 때 수강료를 에누리한다.

질의요지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수강생 등록 시 적용한 수강료 에누리 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303 (2001.03.29 회신), "수강료 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15)
원 제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 등록시 수강료에누리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