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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때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유휴토지를 양도할 때 해당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포함)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포함)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할 때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리방법.
회답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같은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는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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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78 (2002.05.01 회신),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때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86)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리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