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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확인자료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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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확인자료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지여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지여야 한다. 거주와 자경 사실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는지 확인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80(1997.06.18), 재일46014-1306(1998.07.14) 재일46014-2070(1996.09.10)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80, 1997.06.18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과 자경 사실의 확인 방법.

회답

1.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를 말합니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했는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84 (<time datetime="2002-12-13">2002.12.13</time> 회신),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확인자료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7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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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