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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가 없으면 8년 자경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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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다.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에 대해 8년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거주 및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 토지를 말합니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했는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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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0 (<time datetime="1997-06-18">1997.06.18</time> 회신), "농지원부가 없으면 8년 자경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44)
- 원 제목
- 300평 미만 농지로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의 8년자경 증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