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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토지 양도세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시기.
회답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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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13 (2002.08.28 회신), "개정된 토지 양도세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33)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