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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축소만으로 사업폐지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사업폐지이며 업종을 바꿔 계속하면 폐지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을 축소하면 사업폐지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사업폐지이며 업종을 바꿔 계속하면 폐지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제조업을 축소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3702, 1999.10.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02, 1999.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양도 후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축소하는 경우 사업폐지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3702, 1999.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3호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702 총판과 분담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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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8 (2002.03.12 회신), "제조업 축소만으로 사업폐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61)
- 원 제목
- 제조업을 축소하는 경우 사업폐지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