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총판과 분담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02회신일 1998.11.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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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30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광고비 중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의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분담한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광고비 중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효과와 분담액의 타당성 및 총판 경비 지원 목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입·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의 공동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공동광고를 하고 광고선전 효과를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상품의 판촉을 위해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신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그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각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각 경우가 귀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귀 법인에게 광고선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 분담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인 지, 아니면 총판 등의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법인이 분담한 광고선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광고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각 경우가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광고선전 효과가 있는지, 분담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또는 총판 등의 경비를 지원할 목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45 심판결정
    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02 (1998.11.30 회신), "총판과 분담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68)
원 제목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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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