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결손법인에 재산을 주면 최대주주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법인에 재산을 주면 최대주주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손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할 때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 삭제 <2015.12.15>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재산이 증여된다. 재산 증여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질의요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중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141(1999.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97 (<time datetime="2001-12-31">2001.12.31</time> 회신), "결손법인에 재산을 주면 최대주주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10)
원 제목
최대주주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