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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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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기준 3,000만원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여러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 기준 3,000만원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가 자녀 3명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각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았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960, 1998.10.1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960, 1998.10.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중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명의 자녀로부터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기존 회신문 재삼46014-1960(1998.10.12)을 참조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960 여러 자녀 지분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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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29 (2002.05.13 회신),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94)
- 원 제목
-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