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29회신일 2002.05.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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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3

수증자 기준 3,000만원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여러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 기준 3,000만원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가 자녀 3명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각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았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960, 1998.10.1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960, 1998.10.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중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명의 자녀로부터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기존 회신문 재삼46014-1960(1998.10.12)을 참조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960 여러 자녀 지분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29 (2002.05.13 회신),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94)
원 제목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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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