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자녀 지분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자녀 지분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3,000만원을 각 자녀별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자녀 3명의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 범위를 묻는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3,000만원을 각 자녀별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부동산 중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중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중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부동산 중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범위.

회답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합니다.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60 (<time datetime="1998-10-12">1998.10.12</time> 회신), "여러 자녀 지분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76)
원 제목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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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