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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 규정과 제3자 명의 등기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취득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등기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등기한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01254 - 409, 1991. 2.
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409, 1991.2.18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를 빌려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인에게 어떻게 과세하는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일 01254-409, 1991. 2. 18)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09 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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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66 (<time datetime="2002-01-16">2002.01.16</time> 회신),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10)
- 원 제목
-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