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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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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2.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의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명의를 빌려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합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3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4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22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4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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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09 (<time datetime="1991-02-18">1991.02.18</time> 회신), "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11)
- 원 제목
-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 등기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