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시지가 착오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63회신일 2002.01.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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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6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을 법령에 따라 평가해 생긴 과세표준 미달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지가 적용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을 법령에 따라 평가해 생긴 과세표준 미달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다. 법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설가신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7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설가신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 적용 착오로 과소신고한 상속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7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설가신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63 (2002.01.16 회신), "공시지가 착오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05)
원 제목
공시지가 적용 착오로 과소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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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