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해당 자산에 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380 (1986.7.26)재일46014-2885(1996.12.3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380, 1986.07.26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380 노인정으로 쓸 주택을 노인회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 재일46014-2885 양도세 감면액이 종합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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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08 (<time datetime="2002-12-17">2002.12.17</time> 회신), "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66)
원 제목
양도주택에 대하여 상속특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