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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으로 쓸 주택을 노인회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노인회 지부가 노인정으로 사용할 주택을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64, 1986.02.0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64, 1986.0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4, 1986.02.04
정제 정리
질의
노인회 지부에 노인정으로 사용하도록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 재산01254-364, 1986.02.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64 상속인이 변제 중인 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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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80 (<time datetime="1986-07-26">1986.07.26</time> 회신), "노인정으로 쓸 주택을 노인회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70)
- 원 제목
- 노인회 지부에 노인정으로 사용하도록 주택을 증여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