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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토지의 가액 차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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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는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한다.
질의요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여도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실지교화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여도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쌍방 토지의 실지교화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 교환가액으로도 차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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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4 (1995.10.05 회신), "교환토지의 가액 차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29)
- 원 제목
- 교환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차액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