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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상가대금으로 대체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 청산금을 현금 대신 상가 매입대금으로 대체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이면 감면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별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사업 시행으로 청산금을 받았다. 청산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ㅣ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재개발사업이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30%~50%의 누진세율(붙임 누진세율표를 참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받은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사업 시행으로 청산금을 받은 경우, 현금으로 수령했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했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해당 재개발사업이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이면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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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33 (<time datetime="1997-11-10">1997.11.10</time> 회신), "청산금을 상가대금으로 대체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46)
- 원 제목
- 환지청산금을 현금이나 상가매입금으로 대체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