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특례는 승인일 현재 3년 보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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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특례는 승인일 현재 3년 보유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승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054 (2001.5.11) 및 재일46014-1647(1999.9.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5.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 요건.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제도46014-11054(2001.5.11) 및 재일46014-1647(1999.9.7)을 참조합니다.

제도46014-11054에 따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합니다. 승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69 (<time datetime="2002-10-18">2002.10.18</time> 회신), "재건축 특례는 승인일 현재 3년 보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63)
원 제목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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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