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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업계획승인 후 재건축아파트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주택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054 (2001. 5.
11) 및 재일46014-1647 (1999. 9. 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05.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관련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해당 요건을 갖춘 3년 이상 보유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47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 제도46014-11054 재건축 분양권 비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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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36 (<time datetime="2002-07-19">2002.07.19</time> 회신), "재건축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68)
- 원 제목
- 사업계획승인일이후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기전에 양도하는 분양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