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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3년 보유해야 분양권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 - 11054 (2001. 5.
11) 및 재산 46014 - 131 (2000. 11.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05.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1054 재건축 분양권 비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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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70 (<time datetime="2002-06-07">2002.06.07</time> 회신), "철거 전 3년 보유해야 분양권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34)
- 원 제목
-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