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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금만 지급한 택지분양계약의 권리를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규모, 회수와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분양계약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소득의 구분.
회답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2. 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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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855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택지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01)
- 원 제목
- 택지분양계약에 의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